대전시에서 청년부부를 위한 결혼장려금 지원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혼인신고 당시 18세에서 39세 사이의 청년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지원됩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2024년 10월부터 별도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 가능하며,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① 신청기간 : 2024년 10월부터 상시접수합니다.
② 신청방법 : 별도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로 진행되며 2024.10 오픈 예정입니다.
③ 신청시기 :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이어야 합니다.
④ 문의처 : 대전광역시 여성가족청소년과(042-270-3169) 또는 대전청년내일재단(042-719-8430)으로 연락하세요.
지원대상
혼인신고 당시 18세에서 39세 사이의 청년으로, 2024년 1월 1일 이후 초혼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또한, 혼인신고 당시와 결혼장려금 신청일까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① 연령 : 혼인신고 당시 18세~39세 청년이어야 하며 외국인은 제외입니다.
② 혼인 : 2024.1.1 이후 초혼 혼인신고한 자이어야 합니다.
③ 거주 : 혼인신고 당시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고 결혼장려금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대전 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지원금액
1인당 250만원이 일시 지급되며, 부부가 모두 초혼일 경우 총 5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시기
2024년 12월 말경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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