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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관련 지원금

추석 명절위로금 신청하세요!!!

by 날으는 지식쟁이 2022.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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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위로금!!!

최대 20만원 받아가세요!!!

추석 명절위로금

안녕하세요. 유익하고 실용적인 정보를 빠르게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기 위해 노력하는 직장인 블로거입니다.

오늘은 지난 추석 재난지원금 포스팅에 이어 풍성한 추석을 보낼 수 있는 유익한 소식을 갖고 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추석 명절위로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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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까지 읽오보시고 본인이 해당하는 지역에 계신분은 소중한 돈을 챙겨가셔서 따뜻한 추석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추석 명절위로금은 많은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서 경제력이 취약한 계층, 국가, 유공자 등을 대상으로 가계비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추석 명절위로금

 

 

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가구 등이 받을 수 있으며 지자체마다 상이합니다.

추석 명절위로금

 

 

명절 당일 또는 명절이 속해 있는 달에 계좌로 지급하고 있으며 지자체마다 상이합니다.

추석 명절위로금

 

 

●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자체에서 선별하여 지급
● 신청이 필요한 항목의 경우,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추석 명절위로금

 

 

정부 24에서 “명절 위로금” 검색하신 후 지자체별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래와 같이 명절 위로금으로 검색 한 결과, 총 51건의 검색 결과가 나옵니다.

추석 명절위로금

★ 추석 명절 위로금 (서울) ★

서울은 거의 모든 구에서 추석 명절위로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지자체별로 대상자와 금액이 상이하니 사전에 구청에 문의하여 확인이 필요합니다.

추석 명절위로금

1) 기초 생계, 의료 수급자 가구당

- 강남구 6만원

- 마포구, 성동구, 구로구 5만원

- 관악구, 영등포구, 은평구, 4만원

- 중구 3만원

- 강북구 위로금 현금 지급

 

2) 주거, 교육 수급자 가구당

- 강남구 5만원

 

3) 차상위 계층 가구당

- 강남구 5만원

 

4) 아동 양육시설 입소 아동 1인당

- 강남구 4만원

 

5) 저소득 한부모 가구당

- 강서구, 도봉구, 양천구 3만원

- 중구 5만원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중복 불가)

 

6) 독립유공자 가구당

- 구로구 2만원 - 금천구 2만원 (유족 포함)

 

7) 국가보훈 대상자

- 은평구 4만원

- 송파구 2만원 (*별도 방문 신청)

- 강북구 2만원 (서울 보훈수당 지급자, 보훈 단체 추천자 대상)

 

8) 차상위 장애인 가구당

- 성동구 3만원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 등 포함)

- 구로구 2만원 (*별도 방문 신청)

 

9) 기타

- 노원구 : 장애인 거주시설, 직업재활시설 이용자

- 양천구 : 차상위 계층(자활, 의료, 장애) 및 서울형 기초 생활 보장 가구당 3만원 (현금 또는 온누리 상품권)

- 성북구 : 차상위 아동, 청소년 250 가구당 학용품비 10만원, 성북구 3개월 이상 거주 국가유공자 중 성북구 보훈예우수당 

                받지 않은자 (*별도 방문 신청)

- 강동구 : 경로당 이용 어르신 10만원 상당 위문품

- 동작구 : 시설 아동 1만원씩 총 4회 지급, 가정위탁아동 5만원씩 총 4회 지급

★ 추석 명절 위로금 (인천, 경기)★

추석 명절위로금

 

 

 

 

- 지원형태 : 현금

- 신청기간 : 해당 없음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전화 문의 : 아동청소년과 (032-625-3907)

추석 명절위로금

 

 

 

- 지원형태 : 현금

- 신청기간 : 상시 신청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전화 문의 : 기획행정사회복지과 (032-930-3590)

 

1) 강화군

- 한부모 가족 가구당 5만원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2) 부천시

- 가정위탁아동 대상 위문금 지원

 

3) 화성시

- 기초 생계, 의료 급여 수급 가구당 10만원

 

4) 평택시

-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보상 대상자 5만원

 

5) 용인시

- 쉼터 종사자에게 명절위로금 지원

 

6) 안성시

- 국민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3만원

 

7) 의정부시

- 노인복지시설 입소자 명절위문금 지급

- 생계, 의료 수급자 중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인 독거노인세대(1.5만원), 부부 모두가 만 65세 이상이고 부부로만

  구성된 부부세대(2.5만원),  18세 미만 아동과 노인으로만 구성된 아동세대(3만원)

★ 추석 명절 위로금 (기타 지역)★

추석 명절위로금

- 지원형태 : 현금

- 신청기간 : 명절 기간

- 접수기관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전화 문의 : 세종시청 복지정책과 (044-300-3343)

추석 명절위로금

 

 

 

- 지원형태 : 현금

- 신청기간 : 상시 신청

- 접수기관 : ,,구청

- 전화 문의 : 민주인권과 (062-613-2084)

 

1) 세종특별자치시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위문금 지원

 

2) 광주광역시

- 국가보훈처 등록 4.19 혁명 유공자(광주 거주) 및 단체(공법 단체, 관련 단체)에게 위문금 지급

- 4.19 혁명 공법단체 3개소 / 각 30만원

 

3) 여수시

- 여수시 거주 및 여수시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 등록된 유족 및 의상자 15만원

- 국가유공자 대상 5만원 지급

 

4) 밀양시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 가장, 100세 이상 노인 가구당 2만원

 

5) 양산시

- 기초 생계, 의료 급여 수급 가구당 2만원

- 국가보훈 대상자 2만원

 

6) 영덕군

- 저소득 한부모가정 위문품(양곡 10kg) 1포

 

7) 고흥군

- 한부모가족 대상 위문품 지원

 

8) 임실군

- 저소득계층(차상위 수급자 중 65세 이상 노인, 정도가 심한 장애인, 다문화 가족)에 명절 임실 사랑상품권 지급

  (*별도 신청 필요)

 

9) 합천군

- 어려운 군민 위문품(상품권) 지급 : 3만원 상당

- 사실상 생계곤란자, 한부모가정, 독거 노인 등 - 국가보훈대상자 5만원

- 사회복지시설 위문품 배부

 

10) 창원시

- 중증 장애인 세대 2만원

 

11) 진주시

- 국가유공자 및 유족 위로금

- 저소득가구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품

 

12) 청도군

-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상자 7만원(생계급여 수급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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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추석 명절위로금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소중한 돈을 꼭 챙겨 가셔서 따뜻한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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