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세법 개정안 (결혼, 출산, 양육, 소득세, 근로장려금, 세제 지원, 반려동물, 부동산 등)
2024년 세법개정안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다양한 세제 혜택과 지원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결혼, 출산, 양육 지원부터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 경감까지 폭넓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래는 민생경제 회복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결혼·출산·양육 지원1. 자녀세액공제 확대자녀세액공제 금액이 첫째는 25만 원, 둘째는 30만 원, 셋째 이후로는 4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이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손자녀 포함자녀 세액공제 대상을 손자녀까지 포함하여,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 폐지영유아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가 폐지되어, 자녀의 의료비 부..
2024. 7. 27.